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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싸움 중 12살 연하의 남편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고 한 중국국적의 5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 (재판장 백상빈 부장)는 최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 (50)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22일 저녁11시45분께 전북 익산시 한 회사 숙소에서 남편 B 씨 (38)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부부관계인 이들은 당시 경제적 문제로 다퉜던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B 씨를 흉기로 2차례 찔러 배에 큰 상처를 입혔지만 B 씨가 이를 적극적으로 방어해 다행히 목숨은 건질 수 있었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흉기를 아래로 향하게 잡고 범행한 점 ▲공격 부위가 생명에 치명적인 복부였던 점 등을 고려해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봤다.
다만 ▲부부 간 갈등 과정에서 일어난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을 양형의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집행유예로 선처했다.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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