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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범기간 임에도 도난 카드 이용해 수백만원 결제한 20대 남성 실형

이재상 기자 | 기사입력 2025/08/21 [11:27]

누범기간 임에도 도난 카드 이용해 수백만원 결제한 20대 남성 실형

이재상 기자 | 입력 : 2025/08/21 [11:27]

도난 된 체크카드를 사용해 수백만 원을 결제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 #대전지방법원 #대전지법 #법원     ©법률닷컴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4단독은 최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 (27)에게 징역 18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5~658차례 걸쳐 타인의 체크카드로 450여만 원 상당을 이용한 혐의를 받는다.

 

그가 사용한 체크카드는 도난 된 카드였고 이를 이용해 숙박 등을 해결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뿐만 아니라 A 씨는 앞서 4월에도 온라인에서 치킨 기프트콘 바코드를 보내주면 구매를 위한 대금을 보내주겠다고 속여 55천 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동종 범행으로 실형 선고 받는 등 수차례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일부 범행이 누범기간 중 이뤄진 점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을 양형의 이유로 설명했다.

 

법률닷컴 이재상 기자

 

#도난카드 #체크카드 #기프티콘 #바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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