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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난 된 체크카드를 사용해 수백만 원을 결제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4단독은 최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 (27)에게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5월~6월 58차례 걸쳐 타인의 체크카드로 450여만 원 상당을 이용한 혐의를 받는다.
그가 사용한 체크카드는 도난 된 카드였고 이를 이용해 숙박 등을 해결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뿐만 아니라 A 씨는 앞서 4월에도 온라인에서 “치킨 기프트콘 바코드를 보내주면 구매를 위한 대금을 보내주겠다”고 속여 5만5천 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동종 범행으로 실형 선고 받는 등 수차례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일부 범행이 누범기간 중 이뤄진 점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을 양형의 이유로 설명했다.
법률닷컴 이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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