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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후기 선승 초의선사의 서예 작품의 위작을 판매한 80대 고미술전문가가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 (재판장 김회근)은 최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 (82)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16년 7월~2018년 11월 서울 동대문구에 위치한 자신의 고미술품 문화재 판매점에서 초의선사 서예품 위작을 진품으로 속여 모두 8차례 걸쳐 판매해 3억83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당시 초의선사 서예품의 위작을 진품으로 소개하며 “소장 가치가 높아 높은 가격에 되팔 수 있는 좋은 작품”이라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50여 년 동안 고미술 감정과 문화재매매업을 전문으로 하며 문화재매매업계와 고미술계에서는 전문가로 통하던 사람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범행 수법과 내용이 상당히 불량한 점 등을 지적했다.
다만 ▲애초 물품 대금을 편취하기 위해 계획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해 가품을 판매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고미술품 관련해 진위 확인을 소홀히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양형의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
#고미술전문가 #초의선사 #서예품 #사기 <저작권자 ⓒ 법률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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