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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익률을 보장한다며 전 직장동료에게 코인 투자금을 받아 챙긴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0단독 (재판장 장진영)은 최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23년 전 직장동료에게 코인 투자 상품 가입을 유도하며 총 4억40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는 퇴사 후 코인 투자로 큰돈을 잃고 손실이 커지는 가운데 차용금 변제 등을 목적으로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자신을 코인투자에 성공해 상당한 재력가로 알고 있는 B 씨에게 4개월 안에 수익률 10~20%를 보장해주는 고액 예치자를 위한 안전한 코인 상품이 있다고 속인 뒤 총 4억40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A 씨의 말은 거짓이었고 B 씨에게 받은 금액은 모두 코인 투자로 잃은 차용금 변제 등에 사용됐다.
재판부는 ▲편취금액이 상당한 점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 ▲피해자가 극심한 경제적 고통을 겪는 점 등을 양형의 이유로 설명했다.
다만 ▲일부 귀책사유가 피해자에게도 있는 점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판결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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