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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00만원 장기요양급여 부정 수급한 요양센터·요양병원 대표 집유

윤재식 기자 | 기사입력 2025/08/25 [10:06]

9400만원 장기요양급여 부정 수급한 요양센터·요양병원 대표 집유

윤재식 기자 | 입력 : 2025/08/25 [10:06]

허위로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청구해 수천만 원을 부정 수급한 요양병원 대표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창원지법 창원지방법원 법원 창원지검 자료사진 (사진= 법률닷컴)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 3단독 (재판장 박기주 부장)은 최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50)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172월부터 201910월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8차례 접속해 9400여만 원의 부정 장기요양급여를 타낸 혐의를 받는다.

 

의사인 A 씨는 창원시에 위치한 요양센터와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허위로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요양센터 소속 조리원 5명을 요양병원조리실에 근무하게 한 뒤 인력 추가 배치 가산 기준을 충족한 것처럼 꾸몄으며 간호조무사 2명이 월 기준 급여비용 획득 기준의 근무 시간을 충족하지 않았음에도 근로 기준 충족한 것처럼 입력해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타낸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부정 장기요양급여를 타낸 상황이 불가피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부당 청구 행위가 반복적으로 이뤄진 점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찾기 어려운 점 등을 지적하며 유죄를 선고했다.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

 

#요양병원 #요양센터 #요양원 #부정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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