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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로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청구해 수천만 원을 부정 수급한 요양병원 대표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 3단독 (재판장 박기주 부장)은 최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 (50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17년 2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8차례 접속해 9400여만 원의 부정 장기요양급여를 타낸 혐의를 받는다.
의사인 A 씨는 창원시에 위치한 요양센터와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허위로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요양센터 소속 조리원 5명을 ‘요양병원’ 조리실에 근무하게 한 뒤 인력 추가 배치 가산 기준을 충족한 것처럼 꾸몄으며 간호조무사 2명이 월 기준 급여비용 획득 기준의 근무 시간을 충족하지 않았음에도 근로 기준 충족한 것처럼 입력해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타낸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부정 장기요양급여를 타낸 상황이 ‘불가피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부당 청구 행위가 반복적으로 이뤄진 점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찾기 어려운 점 등을 지적하며 유죄를 선고했다.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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