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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부대 물품 대량 구매를 한다며 여러 업체를 속여 뜯어낸 수천만 원으로 가상화폐를 구입해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전달한 내국인과 중국인이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재판장 김택성 부장)은 지난 22일 사기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 (35)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B 씨 (36)와 C 씨 (37)에게는 징역 4년과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 일당은 지난 2024년 12월 9일 11차례 걸쳐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의 피해금을 7천 만원을 송금 받아 출금하거나 이체한 뒤 가상화폐를 구입해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군부대 간부인 척 행세를 하며 피해 업체에 접근해 “계엄 사태로 행정 업무가 마비돼 기존 전투식량 계약이 파기됐다”며 주문한 물품을 특정 계좌를 통해 구매해 달라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이런 방식으로 피해자 8명에게 6천500만 원을 뜯어내 A 씨 등의 계좌로 보낸 뒤 가상화폐를 구매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 등은 지난해 8월 해당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이런 방법을 이용해 자금 세탁하면 세탁 금액의 1%를 받을 수 있다는 조건을 제안 받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 과정에서 이들은 범죄의 구체적 실체와 전모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피고인들의 행위는 사기 범죄를 완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양형의 이유로 설명했다.
다만 ▲범행 전반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해금을 형사 공탁하거나 변제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적극 노력한 점 ▲동종 범죄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수사에 협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판결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법률닷컴 추광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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