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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 앱으로 만난 남성들을 모텔로 유인해 성범죄를 당했다며 수억 원대 합의금을 뜯어낸 여성2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6단독 (재판장 신흥호)은 최근 공갈과 무고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 (33)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같은 혐의로 기소된 B 씨에게 (29)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 씨와 B 씨는 지난 2022년 8월~2023년 6월 채팅 앱을 통해 만난 30명의 남성들을 성폭행범으로 몰아 4억5000만여 원의 합의금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피해 남성들을 모텔로 유인한 뒤 잠든 척 연기해 신체접촉을 유도 한 이후 남성들에게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신고하겠다’고 협박하고 돈을 뜯어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합의금을 주지 않았던 2명의 남성을 실제로 준강간 등 혐의로 수사기관에 허위신고와 고소를 했다.
그러나 이를 수사하던 검찰은 무고 정황을 확인하고 재수사에 착수해 이들의 범행을 밝혀냈다.
A 씨의 경우 지난 2018년과 2022년 사업 자금 명목으로 연인과 지인에게 수억 원대 현금을 빌린 뒤 갚지 않아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다수의 피해자에게 수억 원을 갈취한 점 ▲계획적 범행인 점 ▲피해자를 상대로 무고 범행까지 저지른 점 ▲동종범죄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을 양형의 이유로 설명했다.
다만 ▲피해자들도 범행 발생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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