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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유흥업소에 러시아 여성 접객원들을 불법적으로 공급한 우즈베키스탄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재판장 구창규)은 지난 13일 출입국관리법 위반 및 범죄수익은닉 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1억300여만 원 추징도 함께 명령했다.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A 씨는 지난 2022년 9월~2024년 1월 무비자로 입국한 러시아 국적 여성 185명을 대전 지역 등 전국의 유흥주점에 불법 고용 알선을 하고 총 1억3백35만 원의 수수료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러시아 여성들 나이와 키, 몸무게 등 신상정보를 유흥업소 업자들에게 제공한 뒤 고용 알선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9차례 걸쳐 일부 여성들의 허위 체류 예정지와 호텔 정보를 대신 입력해주는 등 전자 여행허가제(K-ETA)를 대리 신청해 불법입국을 돕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불법적 알선 수수료로 받아 챙긴 3천여만 원의 경우 알지 못하는 사람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은 뒤 범죄수익 취득을 숨기기도 했다.
재판부는 ▲불법 고용 알선 범행의 횟수가 많은 점 ▲범행으로 벌어들인 수익이 상당한 점 등을 양형의 이유로 설명했다.
한편 법원은 A 씨에게 수수료를 지급하고 불법적으로 러시아 여성들을 접객원으로 고용한 업주 3명에게는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들을 고용해 적지 않은 경제적 이익을 향유했다”고 지적하며 징역6~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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