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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를 가진 전 여자친구의 여동생을 성폭행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 (재판장 이은혜 부장)는 최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 (32)의 항소심에서 원심형인 징역 6년을 그대로 유지했다.
또 8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정보 공개 및 고지 그리고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 강원 원주시 전 여자친구 B 씨의 주거지에서 B 씨 여동생 C 씨 (23)를 간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는 B 씨를 만나기 위해 B 씨의 주거지를 방문했다 C 씨가 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며 ▲피해자의 지적장애 상태를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에게 용서 받지 못한 점 ▲동종범행 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양형의 이유로 설명했다.
1심 판결 후 A 씨는 ‘형량이 과하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도 ▲피해자에게 용서 받지 못한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을 지적하며 항소를 기각하고 형을 유지했다.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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