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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단속에 걸린 후 도주하려다 경찰관을 다치게 한 40대 오토바이 운전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부 (재판장 김성환 부장)는 25일 도로교통법 위반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24년 12월19일 오전 4시20분경 경남 창원시 의창구 한 공영주차장 근처에서 음주운전 검문 중인 경찰관 B 씨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는 혈중알코올농도 0.249%상태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약 3.2km를 운전하다 음주단속에 걸려 음주 사실이 발각된 후 급히 도주하려다 넘어져 경찰관 B 씨를 다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앞서 2021년에도 음주운전에 적발된 전력이 있었으며 이외에도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 전력이 다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사문서위조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범죄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등을 양형의 이유로 설명했다.
다만 경찰관과 합의한 점은 양형의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법률닷컴 이재상 기자
#오토바이 #음주운전 #음주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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