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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친과 함께 살고 있는 지적장애 남성에게 주거지 절도를 부추긴 일당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재판장 이준석)은 최근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A 씨 (26)와 B 씨 (24)에게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이들에게 120시간 사회봉사 활동도 함께 명령했다.
A 씨 등은 지난 2020년 11월 서울 성동구 한 아파트에서 해당 아파트 주인의 아들 C 씨와 함께 금반지 4개와 금목걸이 2개 등 4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절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과 함께 절도에 동참한 C 씨는 지적장애를 앓고 있으며 A 씨 등이 부추겨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지적장애인인 피해자 아들을 부추겨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이나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일부 범행 이익이 피해자의 아들에게 귀속된 점 ▲범행 당시 피고인들 나이가 아직 어린 21세, 19세 였던 점 등을 양형의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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