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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리한 조형물 철거 작업 지시 및 감독으로 사망사고 유발한 공사 관계자 유죄

윤재식 기자 | 기사입력 2025/08/27 [10:11]

무리한 조형물 철거 작업 지시 및 감독으로 사망사고 유발한 공사 관계자 유죄

윤재식 기자 | 입력 : 2025/08/27 [10:11]

강릉원주대 정문 조형물 철거 공사 작업 당시 떨어진 상부 구조물에 굴착기 운전사가 목숨을 잃은 사건과 관련해 철거 공사 업체 대표와 현장 관계자가 모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공사현장  (기사와 무관)   ©법률닷컴

 

 

강릉지원 형사1단독 (재판장 기진석 부장)26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 (44)B (57)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A 씨와 B 씨는 굴착기 운전사 사망사고가 난 지난 2023823일 강릉원주대 강릉 캠퍼스 정문 조형물 철거 공사를 맡은 업체의 대표와 공사 현장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미흡한 사전 조사와 무리한 작업 지시 등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대학 정문 조형물은 약 25m에 설치되어 있었지만 사고가 난 굴착기의 최대작업 높이는 19m에 불과했다. 그럼에도 피해자에게 무리하게 작업을 지시한후 감독을 했고 결국 구조물 중간 부분을 절단하던 중 구조물이 굴착기 운전석 위로 떨어져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하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양형의 이유로 설명했다.

 

한편 법원은 해당 공사 현장에서 지난 202310월에는 오수관 매립작업 중 절연 피복이 손상될 우려에도 별다른 조치 없이 이동 전선을 설치한 혐의로 기소된 B 씨와 같은 소속 업체 직원인 C (52)에게는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 업체와 B 씨와 C 씨가 소속된 업체에게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각 800만 원 씩 벌금형을 선고했다.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

 

#굴착기 #사망사고 #집행유예 #업무상주의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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