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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원주대 정문 조형물 철거 공사 작업 당시 떨어진 상부 구조물에 굴착기 운전사가 목숨을 잃은 사건과 관련해 철거 공사 업체 대표와 현장 관계자가 모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강릉지원 형사1단독 (재판장 기진석 부장)은 26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 씨 (44)와 B 씨 (57)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A 씨와 B 씨는 굴착기 운전사 사망사고가 난 지난 2023년 8월23일 강릉원주대 강릉 캠퍼스 정문 조형물 철거 공사를 맡은 업체의 대표와 공사 현장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미흡한 사전 조사와 무리한 작업 지시 등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대학 정문 조형물은 약 25m에 설치되어 있었지만 사고가 난 굴착기의 최대작업 높이는 19m에 불과했다. 그럼에도 피해자에게 무리하게 작업을 지시한후 감독을 했고 결국 구조물 중간 부분을 절단하던 중 구조물이 굴착기 운전석 위로 떨어져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하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양형의 이유로 설명했다.
한편 법원은 해당 공사 현장에서 지난 2023년 10월에는 오수관 매립작업 중 절연 피복이 손상될 우려에도 별다른 조치 없이 이동 전선을 설치한 혐의로 기소된 B 씨와 같은 소속 업체 직원인 C 씨 (52)에게는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또 A 씨 업체와 B 씨와 C 씨가 소속된 업체에게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각 800만 원 씩 벌금형을 선고했다.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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