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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해서 출근 못함" 무단으로 군무 이탈한 상근예비역 항소심도 실형

윤재식 기자 | 기사입력 2025/08/27 [10:26]

"이별해서 출근 못함" 무단으로 군무 이탈한 상근예비역 항소심도 실형

윤재식 기자 | 입력 : 2025/08/27 [10:26]

연인과 이별을 이유로 군무 이탈을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은 20대 상근예비역이 항소심에서도 감형됐다.

 

▲ 광주고등법원 고법 광주고법     ©법률닷컴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2형사부 (재판장 이의영 부장)는 최근 군무이탈,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A (22)의 항소심에서 원심형인 징역 16개월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23531일 군무 기피 목적으로 출근하지 않고 군무 이탈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여자친구와 헤어졌다는 이유로 사건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그는 여자친구와 헤어져 심적 고통 등에 시달리고 있다며 중대장에게 징계를 각오하겠다. 오늘 출근은 힘들 것 같다. 너무 힘들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실제 출근하지 않고 있다가 1시간 19분여 만에 주거지에서 체포됐다.

 

그는 또 2024년에는 10대 지인들이 자신에게 차를 빌려 별 탈 없이 돌려 줬음에도 니들이 뺑소니 내서 수리비 물어줘야 한다고 협박해 수백만 원을 갈취했으며 202211월에도 공갈 범죄로 1100만 원을 뜯어낸 혐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부대이탈금지 위반으로 2차례 징계처분을 받았음에도 또 다시 동종범행을 저지른 점 다수의 피해자들을 협박해 돈을 갈취한 점 등을 지적하며 징역 16개월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는 A 씨가 피해자들에게 형사공탁한 점 등이 참작돼 1심을 파기하고 감형했다.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

 

#상근예비역 #군무이탈 #공갈 #이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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