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속해 성매매 업소에서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켜고 성매매 여성들을 촬영한 40대 유튜버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재판장 남동희 부장)은 26일 주거수색 및 감금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에게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1월까지 청주에 소재한 성매매 업소들에서 3차례 걸쳐 성매매 업소 여성들을 촬영해 유튜브 라이브 방송으로 송출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성매매를 근절하겠다는 명분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그는 성 매수자를 가장해 성매매 업소를 방문한 뒤 업소 내부를 마음대로 수색하거나 촬영을 거부하며 현장에서 벗어나려는 성매매 여성들을 몸으로 막아서며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렇게 촬영된 영상은 그의 유튜브 채널에 실시간 중계됐으며 이런 방식으로 그는 시청자들에게 후원금을 받아 금전적 이익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동종 범행으로 재판 중 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을 일부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양형의 이유로 설명했다.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
#성매매 #성매매근절 #성매수자 #유튜버 #실형
<저작권자 ⓒ 법률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