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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래 촬영한 여성 선생님의 얼굴을 성착취물에 합성해 딥페이크 성인영상을 만들어 유포한 고교생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재판장 이창경)은 2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군 (19)에게 장기 1년6개월, 단기 1년 징역형을 선고했다.
또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함께 명령했다.
A 군은 지난 2024년 7월 자신이 다니는 고등학교와 학원 등에서 여교사 2명을 비롯해 여강사, 여선배 등 다수의 여성들 얼굴을 촬영한 뒤 이를 음란물에 합성·편집해 SNS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A 군은 수사 기관에 “교사가 예뻐서 영상을 만들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 군은 이렇게 만든 딥페이크 음란물을 온라인 등에 게재하며 ‘선생 도촬’ ‘선생 능욕’ 등 자극적인 문구를 붙였다.
사건 후 학교는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A 군을 퇴학 시켰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정상적 수업과 교육 활동을 중대하게 침해한 점 ▲피해 교사가 해당 사건으로 교단을 떠나 현재까지 복귀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양형의 이유로 설명하며 실형을 선고했다.
법률닷컴 추광규 기자
#딥페이크 #합성 #여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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