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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 감으세요" 치과 X레이 촬영 중 女 환자 신체 도촬한 男 치위생사 실형

이재상 기자 | 기사입력 2025/08/28 [11:13]

"눈 감으세요" 치과 X레이 촬영 중 女 환자 신체 도촬한 男 치위생사 실형

이재상 기자 | 입력 : 2025/08/28 [11:13]

치과 X레이를 찍는 여성 환자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20대 남성 치위생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 치과, 치과진료, 치기공, 치과의사     ©픽사베이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3단독 (재판장 이동호)는 최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 금지를 함께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2018~2024년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에 위치한 한 치과 X레이 촬영실 등에서 400차례 걸쳐 여성들의 신체를 무단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치과에 내원한 여성 환자들의 치아 엑스레이를 촬영하면서 눈을 감으라고 요구하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 씨의 범행은 지난해 76일 해당 치과에 사랑니를 빼기 위해 내원한 20대 여성 B 씨에게 범행을 하다 적발됐다.

 

당시 B 씨는 A 씨에게 ‘X레이 촬영을 위해 눈을 감으라는 요구를 받았지만 중간에 눈을 떠 A 씨가 자신을 동영상 촬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이를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의 휴대전화 사진첩에는 B 씨의 불법 촬영물 외에도 다른 피해자들 영상물도 있었으며 이후 수사기관 조사에서 준강간추행 등 여죄가 밝혀진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범행 기간 중인 201812월 만취해 잠든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범행 횟수가 많고 수법을 고려했을 때 죄질도 불량하다고 지적하며 실형을 선고했다.

 

법률닷컴 이재상 기자

 

#치위생사 #치과 #성추행 #몰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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