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치과 X레이를 찍는 여성 환자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20대 남성 치위생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3단독 (재판장 이동호)는 최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 금지를 함께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2018년~2024년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에 위치한 한 치과 X레이 촬영실 등에서 400차례 걸쳐 여성들의 신체를 무단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치과에 내원한 여성 환자들의 치아 엑스레이를 촬영하면서 ‘눈을 감으라’고 요구하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 씨의 범행은 지난해 7월 6일 해당 치과에 사랑니를 빼기 위해 내원한 20대 여성 B 씨에게 범행을 하다 적발됐다.
당시 B 씨는 A 씨에게 ‘X레이 촬영을 위해 눈을 감으라’는 요구를 받았지만 중간에 눈을 떠 A 씨가 자신을 동영상 촬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이를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의 휴대전화 사진첩에는 B 씨의 불법 촬영물 외에도 다른 피해자들 영상물도 있었으며 이후 수사기관 조사에서 준강간추행 등 여죄가 밝혀진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범행 기간 중인 2018년 12월 만취해 잠든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범행 횟수가 많고 수법을 고려했을 때 죄질도 불량하다”고 지적하며 실형을 선고했다.
법률닷컴 이재상 기자
#치위생사 #치과 #성추행 #몰카
<저작권자 ⓒ 법률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