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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는 베트남 국적 여성 동료를 무차별 폭행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9단독 (재판장 설일영)은 최근 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5월19일 경기 용인시 한 양계장에서 부하 직원인 20대 베트남 여성 B 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평소 이주노동자인 B 씨가 간부인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 씨는 B 씨와 함께 달걀 포장 작업을 하던 중 B 씨를 밀친 뒤 주먹으로 얼굴과 머리를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을 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얼굴과 몸을 폭행당한 B 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고 현재는 피해당한 작업장에서 나와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직장 내 하급자인 피해자에게 매우 중한 폭력을 행사한 점 ▲피해자에게 용서 받지 못한 점 ▲피해자가 신체 상해뿐 아니라 심적 고통도 느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양형의 이유로 설명했다.
법률닷컴 이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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