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라인에서 만난 미성년자에게 퇴마의식을 핑계로 성폭행하고 동영상까지 촬영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부 (재판장 임재남 부장)는 최근 아동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및 보호 감찰을 함께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2월1일 제주 한 모텔에서 채팅 앱에서 만나 미성년자 B 양을 성폭행하고 범행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는 B 양에게 퇴마의식을 해주겠다며 모텔로 유인한 뒤 범행을 저질렀으며 범행 후에는 성폭행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을 부모와 친구에 뿌리겠다며 자신에게 복종을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또 B 양을 다른 모텔로 데려가 감금한 뒤 다시 성폭행하고 B 양을 협박했다.
재판과정에서 그는 신병을 앓고 살아오며 이유 없이 피를 토하거나 기억을 잃는 경우가 잦았다면서 당시에도 퇴마의식 후 의식이 돌아올 때쯤 범행 사실을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점 등을 지적하면서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양형의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
#퇴마의식 #미성년자 #성폭행
<저작권자 ⓒ 법률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