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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나무밭에 홍시 서리를 하려다 걸리자 감나무밭 주인을 성추행범으로 무고한 6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6단독 (재판장 김지연 부장)은 최근 무고 혐의로 기소된 A 씨 (66)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160시간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2021년 11월 감나무밭 주인인 B 씨를 강제추행과 폭행 등으로 허위 고소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당시 B 씨의 감나무밭에 홍시를 서리하러 무단 침입했다 B 씨에게 붙잡히는 과정 중 신체접촉이 발생되자 자신의 절도 혐의를 회피하기 위해 B 씨를 성추행 범으로 무고 한 것으로 조사됐다.
절도죄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된 A 씨는 이의신청, 항고, 재정신청, 즉시항고 등을 거듭하며 B 씨를 성추행범으로 몰아갔지만 수사기관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여러 차례 조사 받는 등 유무형의 불이익을 받은 점 ▲피해자가 오랜 기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양형의 이유로 설명했다.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
#홍시 #서리 #무고 #성추행 <저작권자 ⓒ 법률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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