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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이 법안!] '제2의 반민특위' 표방한 '반헌특위'는 성공할까?..혁신당, 12.3 계엄 조사기구 설치법 발의

윤재식 기자 | 기사입력 2025/09/01 [11:16]

[어!이 법안!] '제2의 반민특위' 표방한 '반헌특위'는 성공할까?..혁신당, 12.3 계엄 조사기구 설치법 발의

윤재식 기자 | 입력 : 2025/09/01 [11:16]

[기자 주] 지난 21대 국회에서 총 25857건 법안이 발의됐고 이중 9478건이 처리됐다그러나 전체 법안의 2/3에 달하는 나머지 16379건 법안은 끝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발의 건수 폐기 건수 모두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민주화 이후 유래 없이 극심했던 여·야 간 대립이 이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22대 국회에서도 여·야 간 정쟁 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법률닷컴에서는 [이 법안!]을 통해 이런 정치적 쟁점이 되는 법안은 물론 이런 법안들에 묻혀 주목받지는 못하지만 주목이 필요한 다른 법안들도 살펴보고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한다

 

▲ 조국혁신당  ©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 블로그

 

해방 후인 지난 1948년 제1대 국회인 제헌국회에서는 일제에 빌붙어 호가호위했던 반민족 행위자들을 처벌을 위해 국회 산하에 특별기관인 반민족 행위 특별 조사 위원회이른바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는 친일파 7000여명을 색출하고 그중 688명을 조사했으나 친일파들이 상당수 포진해있던 이승만 정권의 방해로 친일파를 청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는 실패로 끝났다.

 

그 결과 당시 처단되지 못했던 반민족 세력들 후손 상당수는 선조의 권력과 재력을 바탕으로 지금 교육계와 정계, 경제계 등에서 기득권이 됐으며 현재까지도 대한민국의 주류로 자리 잡고 있다.

 

진보와 민주계열 등을 표방하는 정치권에서는 반민특위로의 실패로부터 이어진 이들의 활개가 윤석열 정권에 이르러서 정점에 이르렀으며 그 결과가 12.3 비상계엄까지 미쳤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들은 12.3 비상계엄을 청산되지 못한 친일파 세력이 보수를 자칭하는 가장 큰 세력인 국민의힘정당으로 결집해 일으킨 내란이라 규정하며 이번 반민특위 실패를 거울삼아 이번 비상계엄 연루자들의 완벽한 청산을 주장하고 있다.

 

▲ 조국혁신당은 지난 8월29일 국회 소통관에서 '반헌특위법' 발의 관련 기자회견을 가졌다  ©윤재식 기자

 

특히 조국혁신당은 지난달 29반헌법행위조사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반헌특위법)’을 발의하며 12.3 계엄 연루자 청산에 대한 직접적인 실행에 나섰다.

 

조국혁신당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반민특위의 좌초로 일제 잔당은 극우와 손잡고 민주민족 세력을 탄압하고 분단의 아픔에 기승해 기득권을 유지했다이들의 후예가 (12.3) 내란 세력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뉴라이트라는 가면을 쓴 친일 매국 세력은 기득권 정치세력, 검찰, 극우와 손을 잡고 내란을 일으켰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내란이 저지되고 특검이 수사 중이지만 사법부가 모두 내란 척결에 찬성한다는 보장이 없으며 내란 세력들은 다시 국민의힘으로 결집하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조국혁신당은 이들을 척결해야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아갈 수 있다며 이것이 반헌특위법안을 제출하는 이유라고 밝혔다.

 

이어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2의 반민특위가 설치될 것이라며 여야 모두 반헌특위법을 찬성해 달라고 촉구했다.

 

반헌특위는 독립기구로 비상계엄 관련 헌정질서 파괴행위와 반민주적 행위에 대한 신속한 진상조사 및 은폐 방지로 헌정질서 회복을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대통령이 지명한 1명과 국회의장 추천 6, 원내 정당 추천 4명 등 총11명으로 구성되며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조사 대상은 계엄 선포와 국회 선관위 장악 시도, 무장군인 동원, 불법체포 및 구금 등 9개 항목이다. 활동 기간은 1년으로 6개월 연장과 3개월 백서 작성 기간이 추가로 보장돼 최대 2년 반까지 가능하다.

 

또한 출석 요구, 자료 제출 명령, 실질 조사 권한을 가지며 필요시 수사 요청이나 고발, 감사원 감사요구 그리고 청문회 개최도 가능하게 하도록 규정했다.

 

▲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기자회견 후 백브리핑 하는 모습  © 윤재식 기자

 

조국혁신당에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역시 지난 4월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었다.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이 지난 44일 대표 발의한 ‘12.3 비상계엄 관련 반헌법행위자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특위를 독립기구가 아닌 국회의장 직속으로 하며 위원 수도 조국혁신당 법안보다 많은 15명으로 임명은 대통령이 아닌 국회의장이 임명하도록 했다. 활동 기간은 1년으로 같지만 1년씩 연장 하도록 했다.

 

같은 달 30일 발의된 진보당 윤종오 의원안의 경우에는 조국혁신당안과 같이 특위를 독립기구로 두며 위원수는 민주당안과 같이 15명으로 하고 앞의 두 법안과는 다르게 비교섭단체도 추천 권한을 두게 했다. 활동기간은 1년으로 하고 1년 연장이 가능하게 했다.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

 

#어이법안 #반민특위 #반헌특위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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