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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부 합숙 훈련 중 동성 후배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고교생 3명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 (재판장 김용균 부장)은 지난달 31일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현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군 (16)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다른 가해 학생 에게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160시간 사회봉사와 4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그리고 3년간 아동·청소년관련기관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A 군 등은 지난해 7월 모 고등학교 태권도부 합숙 훈련 중 후배 B 군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B 군에게 유사 성행위를 강요하고 B 군의 항문에 이물질을 넣는 등 엽기적인 성폭행을 저질렀으며 또 이를 촬영해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학교폭력위원회와 경찰 수사 과정 등에서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잘못을 축소하는 등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피해자인 B 군은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며 태권도 선수의 꿈을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범행의 동기나 수법 ▲범행의 위험성과 가학성 등을 지적했다.
다만 ▲재판과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 ▲아직 미성년자인 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양형의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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