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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인터넷언론인연대 취재본부 김영남 기자]
경북 경산시 A대학교 전 이사장 B씨가 수십억 원대 법인 자금 횡령 혐의로 피소되면서 교육부의 관리 감독 부실 문제가 도마 위에 올렸다. B씨는 A대학교 설립자의 아들이자 미국 시민권자다.
부동산 개발을 추진하던 I사 K대표는 지난 달 31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B 전 이사장과 현직 이사 D씨 등이 수십억 원을 편취했다"며 고소 사실을 전했다.
K대표가 공개한 고소장에 따르면 피고소인 B씨 등은 2022년 8월경 K대표에게 주식인수 시 1천억 원 이상의 수익을 보장한다며 계약금을 요구했다. "실패하더라도 즉시 돌려주겠다"고도 약속했다. 그러나 약속을 지켜지지 않았다.
K대표에 따르면 해당 주식은 이미 대주단과 시공사 담보로 묶여있었다. B씨는 자금이 없어 투자자들의 자금을 돌려막고 있었다. 알려진 것처럼 수천억 대 자산가가 아니었던 것이다.
K대표는 "제가 계약할 당시 (B는) 이미 다른 매수인에게 20억 원을 에스크로로 받아 사용해버린 상태였다"고 했다. 이를 몰랐던 K대표는 "피고소인들에게 속아 2022년 8월부터 2023년 2월까지 학교재단측 계좌로 32억 원을 송금했다고 전했다.
같은 시기 피고소인 중 한 명인 H씨는 '계약금만 내면 잔금을 주선하겠다"며 PM(Project Management) 비용 명목으로 10억 원을 받아서 학교 측 이사장 등과 나눠썼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K대표는 "학교측은 2023년 제3의, 4의 매수인들과 주식양수도 계약을 맺고 이를 숨겼으며 2024년 1월에는 기존 계약금을 감액해주겠다며 추가 납입(1억원)을 편취했다"고 말했다.
잔금을 주선하겠다는 H씨의 말이 이행되지 않자 K대표는 "원금을 돌려달라"했지만 또다시 K대표를 기망했다. 2023년 10월 계약한 제3의 매수인측에게 주식처분금지 가처분을 받았음에도 이를 숨긴채 ‘학교 이사장이 갖고 있는 ㈜S사 주식을 액면가에 넘기겠다’며 재계약을 유도해 새로운 계약서를 제시하고 날인 시킨후 3억 원을 추가로 편취한 것이다.
K대표는 "B씨과 공범들은 자금을 먼저 B가 최대주주로 있는 법인계좌와 직원 개인 계좌로 받아내는 방식으로 7억 5천만원을 횡령했다. 이전에 계약한 사람들의 돈도 B씨가 빼썼을 것. 횡령금은 수십억 원대"라고 추정했다.
이 사건이 주목되는 이유는, 교육부가 사립대학 이사장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 국적자의 불법 자금 운용 방치 ▲비영리법인의 영리행위 방치 ▲수많은 불법행위를 통해 다수의 피해자들이 피해를 받고 있음에도 아직까지 이를 방치하고 있다는 점등이다.
교육부는 사립학교법에 따라 이사 자격을 엄격히 심사하고 재단 운영의 투명성을 감독해야한다. 외국 국적자인 B씨가 대학 재단의 자금을 동원하거나 개인적 투자활동에 연루되는 것을 막을 제도적, 실질적 장치는 작동하지 않았다.
이 사건이 주목되는 이유는, 교육부가 사립대학 이사장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 국적자의 불법 자금 운용 방치 ▲비영리법인의 영리행위 방치 ▲수많은 불법행위를 통해 다수의 피해자들이 피해를 받고 있음에도 아직까지 이를 방치하고 있다는 점이다.
사건은 수사기관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피고소인들은 검찰조사 등에서 ▲PM 정식 계약 체결 후 해당 역할, 업무를 성실히 수행했다 ▲주식 양수도 계약 관련해 (고소인이) 10여회 정도 계약금 납입을 약속하였고 10여회 계약서를 변경하였으나, 결국 계약금 납부를 완료하지 못했다 ▲이 때문에 금융기관을 통한 자금 조달이 불가능했다 ▲당사가 지급받은 계약금은 46억이 아니며, 당사의 법률대리인에 따르면 반환 불가하다 ▲주식 계약금을 추가로 더 납입 하기로 하며 총 매매대금을 감액하는 계약을 다시 체결하였으나 계약금 추가 납입이 되지 않았다. 타 업체에 주식을 매각하기 위해 약정을 체결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친 것으로 알려진다.
고소인인 K 대표는 "원래 분할로 입금하되 언제든지 해지할 수있고 해지하면 원금을 상환받는 것이 명시적으로 적혀있는 계약이었다”면서 “본인은 약속한 계약금은 다 납부했고 계약서에도 계약금은 완납했고 중도금 잔금만 남았다는 것이 명시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고소인들이 계약서 변경을 여러번 해준 이유는 돈을 받아갈 때마다 받아갔다는 증빙을 남기는 과정에서 3,4회 썼던 것이고 10여회 계약서를 변경했다는 내용은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PM #비영리법인 #대학재단 #이사장 #교육부 <저작권자 ⓒ 법률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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