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0대 여성 교장에게 음식이 담긴 식판을 뒤엎고 모욕한 50대 여성 학부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1단독 (재판장 전명환)은 최근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 (50)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120시간 사회봉사와 2년간 보호관찰도 함께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6월2일 대구 동구 한 중학교 급식실에서 학교 교장 B 씨 (61)에게 욕설과 폭력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는 자녀 문제 상담을 위해 학교를 방문했지만 B 씨가 자신을 기다리지 않고 급식실에서 식사를 하고 있자 화가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지금 밥이 쳐 넘어가냐”고 막말을 하며 손에 든 식판을 B 씨의 머리 위에서 뒤집어 음식을 쏟은 다음 식판을 B 씨의 머리에 던지고 멱살을 잡아 흔든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폭행으로 B 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범행 이후에도 학교 측의 귀가 조치를 무시하고 B 씨에게 식사를 한 것을 따지기 위해 학교 남아있다 경찰관까지 출동했다.
재판부는 ▲많은 학생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를 모욕하고 폭행한 점 ▲이를 목격한 선생님과 학생들에게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준 점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지적하면서도 ▲잘못을 인정하는 점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양형의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
#급식 #교장 #학부모 #폭행
<저작권자 ⓒ 법률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