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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대학가에서 액상대마를 합법적으로 판매한다는 전단을 대놓고 뿌리다 검거된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 12부 (재판장 이정형 부장)는 최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 (43)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B 씨의 경우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A 씨는 지난 2023년 10월 서울과 수도권 대학가를 중심으로 대마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명함 전단지를 배포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수감 중 알게 된 공범 B 씨와 함께 범행을 기획했으며 A 씨가 액상 대마를 구매해 오면 B 씨가 구매자를 물색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기획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들이 제작하고 배포한 광고 전단 앞면에는 영어로 ‘영감이 필요한가? 당신을 위한 혁신적인 제품 액상 대마를 준비했다. 이것은 완전히 합법적이며 한 모금만 들이켜도 기분이 좋아 질 것이다. 아직 합법일 때 연락바람’라는 내용이 적혀있었다.
해당 전단 뒷면에는 B 씨와 연락할 수 있는 텔레그램 접속 QR코드가 인쇄되어 있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장소 및 배포된 광고물 규모 ▲동종범행으로 형사 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양형의 이유로 설명했다.
한편 해당 사건에서 이들은 아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의 처벌 대상이 아닌 HHC라는 천연 대마초에 미량 존재하는 성분을 인공적인 방식으로 합성한 액상 대마를 판매하려 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식약처는 아직 마약류로 지정되지 않은 HHC를 지난해 10월18일부로 임시마약류로 지정했다.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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