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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팅 앱에서 여자인 척 행세하며 2억7천여만 원을 갈취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재판장 김성은)은 최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 (32)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22월부터 2023년까지 한 데이팅 앱을 이용해 남성들을 속여 총 2억7000만여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자신의 이혼한 전처 명의를 이용해 접속한 데이팅 앱에서 ‘도와주세요’라는 제하의 채팅방을 개설한 뒤 이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에게 대학병원 간호사인 척 행세하며 ‘돈을 빌려주면 40% 이자를 붙여 변제하겠다’고 사기를 쳐 2023년 8월부터 같은 해 9월6일까지 24차례 걸쳐 총 3350만 원을 뜯어냈다.
그는 앞서 2022년 8월에도 같은 수법으로 만난 다른 피해자에게 42차례 결쳐 약 2억798만 원을 갈취했으며 같은 해 11월에도 또 다른 피해 남성에게 총 28차례 걸쳐 2433만 원을 사기쳤다.
재판부는 ▲대부분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선고기일에 도주한 점 등을 지적하며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한 점 ▲피해금 중 약 1억3000만 원을 변제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양형의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법률닷컴 이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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