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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화재 사망률 9배↑..“공공기관 음성점멸유도등 설치해야”

김영남 기자 | 기사입력 2025/09/02 [15:16]

장애인 화재 사망률 9배↑..“공공기관 음성점멸유도등 설치해야”

김영남 기자 | 입력 : 2025/09/02 [15:16]

국민연대, 사랑나눔터는 1일에 이어 2일에도 서울경찰청 앞에서 '음성점멸유도등 설치'를 촉구했다. 

 

▲ 장애인 안전보장은 선택이 아닌 의무!  © 법률닷컴


이들은 "이동이 자유롭지 못하는 장애인에게 화재는 치명적인 위협"이라며 음성점멸유도등 설치는 생명권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밝혔다. 

 

음성점멸유도등은 70~90데시벨의 경보음과 분당 180회의 섬광을 내 화재 상황에서 탈출 방향을 알려주는 장치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화재가 발생했을 때 장애인 사망률은 비장애인보다 9배 이상 많고 전체 인명 피해는 2배 많다.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2018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을 개정했다. 개정안에는 공공기관 등 주요시설에 음성점멸유도등 설치를 의무화했지만 기존 건물은 소급적용되지 않아 일부 기관에서는 설치가 미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연대 관계자는 "일부 경찰청과 경찰서에서 법즉 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설치를 외면한다. 이미 확보된 예산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사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장애인 생명권을 위해 음성점멸유도등 설치는 필요하다. 앞으로 주요 경찰서 앞에서 1인 시위, 연대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음성점멸유도등 #장애인생명권 #화재대피 #경찰청 #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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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전제일 2025/09/08 [23:55] 수정 | 삭제
  • 새로운 건물을 지을 때는 음성점멸유도등을 설치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기존건물에 음성점멸유도등을 설치해야될 경우 배선.배관을 뜯어 공사해야되기 때문에 시간과비용이 많이 듭니다. 이러한 문제점은 음성점멸유도등 무선제어장치를 사용하면 손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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