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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 명의의 계좌를 보이스피싱 조직에 넘기며 범행을 방조한 5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은 지난달 19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방조 혐의로 기소된 A 씨 (59)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A 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자신의 계좌를 넘긴 뒤 1000만 원 상당의 편취금을 입금 받은 혐의를 받는다.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그의 주장에 따르면 그는 대출을 받기 위해 알아보던 중 신분을 숨긴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려면 입출금 내역이 많고 거래 실적도 많아야 하기에 계좌를 알려주면 그 계좌로 돈을 입금할 테니 다시 돈을 찾아 우리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제안을 받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가 실제로 이들의 제안을 수락하고 자신의 계좌 번호와 신분증 사진을 보내자 보이스피싱 조직은 A 씨의 계좌로 편취금 1000만 원을 송금했다.
A 씨는 이를 이용해 상품권 19매를 구매하고 이를 다시 현금으로 할인 환전하는 등 돈세탁을 한 후 다시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전달했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보이스피싱 범죄인지 몰랐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조회했다는 대출 업체 홈페이지에서 ‘실적대출’을 소개하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도 충분히 이례성을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선고했다.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
#보이스피싱 #편취금 #집행유예 <저작권자 ⓒ 법률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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