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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향정신성 의약품 수천 정을 처방받아 복용한 3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재판장 양진호)은 지난달 19일 사기 및 주민등록법 그리고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 (37)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200시간 사회봉사활동과 40시간 약물치료강의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2015년부터 2024년 3월까지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359차례에 진료를 받고 이용해 향정신성 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이 함유된 의약품을 수천 정을 처방받고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해당 기간 발급받은 처방전을 이용해 졸피뎀 성분이 함유된 의약품인 스틸녹스와 졸피드 등 1182정을 구입해 투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진료비와 약제비 중 442만여 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급여로 지급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약물) 중도에 기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편취 금액이 고액이 아닌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은 양형의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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