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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마포경찰서에 음성점멸유도등 설치하라"

김영남 기자 | 기사입력 2025/09/03 [17:29]

“서울경찰청·마포경찰서에 음성점멸유도등 설치하라"

김영남 기자 | 입력 : 2025/09/03 [17:29]

 

국민연대·사랑나눔터가 서울경찰청과 마포경찰서 앞에서 경찰서 내 음성점멸유도등 설치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3일 서울경찰청 과 마포경찰서 앞에서 1인 시위를 통해 장애인 안전을 위해서는 대피 장치인 음성점멸유도등 설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1일에는 서울경찰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한바 있다. 

 

음성점멸유도등은 70~90데시벨의 음성 경보와 분당 180회의 섬광으로 화재 상황에서 대피 방향을 안내하는 생명 구조 장치다.

 

국민연대는 "이동이 자유롭지 못한 장애인에게는 화재는 더 큰 위협이 된다"고 했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화재 시 장애인의 사망률은 비장애인보다 9배 이상이며 인명 피해는 비장애인보다 2배 많다.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 2018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고, 공공기관을 비롯한 주요 시설에 음성점멸유도등 설치를 의무화했다. 그러나 일부 공공기관은 '법적 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설치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소급적용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이어 "일부 경찰청과 경찰서 등은 '법적 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설치를 미루거나 확보된 예산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장애인의 생명권을 '설치 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외면할 수 없다"면서 "장애인이 안전하게 살아갈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경찰서, 공공기관 등에 음성점멸유도등이 설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연대는 또 "확보된 예산을 전용하지 말고 장애인 안전시설 확충에 사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연대와 장애인 단체들은 주요 경찰서 앞에서 1인 시위, 연대 행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음성점멸유도등 #국민연대 #마포경찰서 #서울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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