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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인터넷언론인연대 취재본부 편집 추광규 기자]
경기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 소재 군부대 간부 숙소가 무허가 건축물로 확인되면서 군과 덕양구청이 양성화 조치에 나섰다. 하지만 관리 감독 책임자에 대한 문책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후속 조치가 미흡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군부대 불법건축물 사건은 <인터넷언론인연대> 취재본부의(관련 기사 : ‘국방시설본부’ 군부대 간부 숙소 '불법건축물’ 거짓 해명 논란) 취재결과 1개동 규모의 간부 숙소가 그린벨트 내에 건축허가 없이 지어졌다는 사실이 확인된 바 있다.
해당 불법건축물은 지난 2014년 3월 간부 숙소 준공 및 입주가 이루어졌다.
국방시설본부 경기북부시설단은 불법건축물 발생 경위에 대해 “설계 당시 군은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승인 후 덕양구청으로 건축협의 2회 공문요청 하였으나, 경기북부시설단의 건축협의 요청에 대한 덕양구청의 회신이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건축허가를 위해서 2012년 설계사(00건축사사무소)가 세움터를 통해 건축 승인을 진행하였으나 사유 불명으로 승인되지 않았으며, 현재 설계사 담당자의 퇴사로 당시 사유확인이 제한된다”고 밝혔다.
<인터넷언론인연대> 취재본부의 보도 이후 문제가 불거진 국방부와 덕양구청은 불법 시설물 해소를 위한 절차에 돌입했다.
국방시설본부 경기북부시설단의 해명에 따르면 지난 7월 1일 1군수지원여단장과 경기북부시설단장은 양성화 방안을 토의했다.
이후 군은 추인허가 가능 여부에 대해 덕양구청과 2차례 실무협의를 거쳤다. 현재는 덕양구청 담당자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군과 덕양구청이 문제가 된 불법건축물인 간부시설물 양성화에 나섰지만, 불법이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한 관리 감독 책임자 문책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실제 국방시설본부가 <인터넷언론인연대> 취재본부에 보내온 지난 9월 1일자 답변에 따르면 재발 방지를 위한 책임자 문책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국방시설본부는 “현재 13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당시 건축협의를 담당했던 설계용역업체 설계담당자, 지자체 건축승인담당자, 사업관리 담당자들의 퇴사로 관련 사업 담당자들이 부존재하는 상태에서 현재 남아있는 개별 인원의 기억과 진술, 일부 남아있는 자료만으로는 해당 사업의 미승인 사유 및 각 개인의 과실 여부, 개인별 과실 및 과오에 대한 경중을 판단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에, 국방시설본부는 현시점에서 개인의 인사조치보다는 해당 시설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용부대, 지자체와 정상적인 절차와 방법을 통해 조속한 후속 조치를 진행하고,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각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리 책임자에 대한 미흡한 조치 때문에 양성화 조치 약속 또한 공염불에 그칠 것이라는 불신이 사그라 들지 않는 이유다.
한편 <인터넷언론인연대> 취재본부는 해당 불법건축물의 양성화 조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때까지 취재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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