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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간 돈을 갚으라는 요구에 화가나 지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3단독 (재판장 박기주 부장)은 최근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120시간 사회봉사 활동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4월 경남 창원시 의창구 주거지 화장실에서 지인 B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자신에게 돈을 빌려준 B 씨가 ‘돈을 갚으라’고 재촉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함께 술을 마시던 B 씨가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고 있자 B 씨 뒤에 다가가 “사는 게 힘든데 같이 죽자”며 흉기로 찔렀다. 이후 이들은 몸싸움을 벌였고 A 씨는 다시 바닥에 있던 다른 흉기를 집어 들고 B 씨를 향해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범행으로 B 씨는 등 부위와 목 부위에 상해를 입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흉기를 휘두른 점 등을 지적하며 “죄책이 무겁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판결의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법률닷컴 이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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