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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목 흑염소 3 마리 무단으로 잡아 도축한 일당 항소심도 집유

이재상 기자 | 기사입력 2025/09/04 [12:11]

방목 흑염소 3 마리 무단으로 잡아 도축한 일당 항소심도 집유

이재상 기자 | 입력 : 2025/09/04 [12:11]

올무에 걸려있는 방목 흑염소 3마리를 무단으로 잡아 도축한 일당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괄주지법 광주지방법원 자료사진 (사진 = 법률닷컴)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2형사부 (재판장 김종석)는 최근 특수절도 및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66)B (59)의 항소심에서 원심형인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그대로 유지했다.

 

A 씨 일당은 지난 20231129일 오후 1시께 경남 통영시 사랑면 한 야산에서 마리당 80만 원 상당의 흑염소 3마리를 도축해 절도한 혐의를 받는다.

 

과거에도 이들은 유사한 수법으로 야산에 방목 중인 염소 34마리를 훔친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절도 혐의를 인정하면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흑염소를 잡은 올무는 피고인들이 설치한 것으로 인정하지는 않았다.

 

판결 후 A 씨와 B 씨 그리고 검사 측은 각각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 역시 해당 형은 원심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법률닷컴 이재상 기자

 

#흑염소 #절도 #방목 #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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