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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권 박탈 후에도 특정 후보 지지한 전광훈 목사, 벌금형 확정

윤재식 기자 | 기사입력 2025/09/04 [12:34]

선거권 박탈 후에도 특정 후보 지지한 전광훈 목사, 벌금형 확정

윤재식 기자 | 입력 : 2025/09/04 [12:34]

선거법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받고 선거권을 박탈당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지난 20대 대선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을 공개적으로 한 것에 대해 벌금형이 확정됐다.

 

▲ 대법원     ©법률닷컴

 

대법원 2(주심 엄상필)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목사에게 원심형인 벌금 200만 원을 확정했다.

 

전 목사는 지난 20대 대선을 앞둔 202111월경 사랑제일교회 예배 도중 국민혁명당 김경재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발언을 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그는 김경재 총재님 같은 정도의 노하우와 해박한 역사의식과 경험 있으면 한 번 데려와 보라고 그랬다. 밑바닥의 궂은일은 이 선지자가 다 한다등 김 후보지지 발언을 했다.

 

그러나 전 목사는 지난 20188월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 받고 2028년까지 10년 간 선거권이 박탈돼 선거운동을 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다.

 

재판 과정에서 전 목사 측은 해당 발언이 특정 후보지지 발언이 아닌 단순한 의견 개진이나 의사표시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20대 대선을 4개월 앞둔 시기였던 점 해당 설교 방송을 녹화해 다수의 신도들을 대상으로 특정 후보 당선을 적극적으로 의도한 점 등을 지적하며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전 목사 측은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도 해당 발언을 하나의 선거운동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하며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을 유지했다.

 

전 목사 측은 자신이 지지발언을 한 김경재 후보가 추후 사퇴를 해 후보자가 되지 못한 사람의 선거운동이므로 처벌 대상이 아니다라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이 심판 대상으로 삼지 않은 내용을 상고심에 와서 다투려고 하는 것이어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며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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