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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여성 점원을 성폭행 한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제2형사부 (재판장 임재남 부장)는 최근 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등도 함께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2월12일 제주 한 편의점 탕비실에서 여성 점원 B 씨에게 유사강간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는 해당 편의점에서 물건을 둘러보던 중 B 씨가 탕비실에 들어가자 따라 들어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과거 A 씨는 성폭력 혐의로 처벌 받았던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범행 사실을 모두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범행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 등을 근거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고통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재범한 점 ▲CCTV 장면 등 객관적 증거가 있는 점 등을 양형의 이유로 설명했다.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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