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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들과의 사생활이나 영상통화 영상들을 동의없이 불법 녹화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전 국가대표축구 선수 황의조 씨가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이 유지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1-3부 (재판장 조정래 부장)는 4일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형과 같은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황 씨는 지난 2022년 6월에서 9월 사이 여성 2명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동의 없이 촬영해 녹화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사실은 지난해 6월 황 씨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는 여성이 황 씨와 피해자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영상을 SNS에 유포하며 세상에 알려졌다.
검찰은 해당 사실이 폭로된 지 한 달 후인 같은 해 7월 황 씨를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기소했다.
재판 과정에서 황 씨 측은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 2명 중 1명에 대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영상통화 녹화를 당한 다른 피해자에 대한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
판결 후 황 씨 측과 검사 측은 모두 불복해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점 ▲촬영물 내용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점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지적하며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
#황의조 #불법촬영 #집행유예 <저작권자 ⓒ 법률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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