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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밀한 사생활 불법녹화' 전 국가대표 축구선수 황의조, 항소심도 집유

윤재식 기자 | 기사입력 2025/09/05 [11:15]

'은밀한 사생활 불법녹화' 전 국가대표 축구선수 황의조, 항소심도 집유

윤재식 기자 | 입력 : 2025/09/05 [11:15]

여성들과의 사생활이나 영상통화 영상들을 동의없이 불법 녹화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전 국가대표축구 선수 황의조 씨가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이 유지됐다.

 

▲ #검찰 #검사 #중앙지법 #중앙지검 #검찰청 자료사진     ©법률닷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1-3(재판장 조정래 부장)4일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형과 같은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황 씨는 지난 20226월에서 9월 사이 여성 2명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동의 없이 촬영해 녹화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사실은 지난해 6월 황 씨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는 여성이 황 씨와 피해자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영상을 SNS에 유포하며 세상에 알려졌다.

 

검찰은 해당 사실이 폭로된 지 한 달 후인 같은 해 7월 황 씨를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기소했다.

 

재판 과정에서 황 씨 측은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 2명 중 1명에 대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영상통화 녹화를 당한 다른 피해자에 대한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

 

판결 후 황 씨 측과 검사 측은 모두 불복해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점 촬영물 내용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점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지적하며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

 

#황의조 #불법촬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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