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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하던 남성에게 사기를 쳐 억대 돈을 뜯어낸 2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 (재판장 송종환 부장)은 최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 (29)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22년 11월부터 2024년 8월까지 105차례에 걸쳐 당시 연인이던 B 씨를 속여 1억여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온라인 게임을 통해 만나 교제를 하던 B 씨에게 ‘아버지가 폐암에 걸렸는데 병원비가 급하니 돈을 빌려주면 아버지 업체를 매각해 돈을 갚겠다’고 허위 사실을 말하며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이렇게 뜯어낸 돈으로 개인 채무 변제와 게임 아이템 구매 그리고 생활비 등에 사용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해당 범행으로 개인 회생에 이르게 된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연인 사이의 인간관계에 기한 신뢰를 수단으로 범행한 점 ▲피해자가 정신적·경제적 피해를 호소하는 점 ▲피해 대부분이 복구되지 않은 점 등을 양형의 이유로 설명했다.
법률닷컴 이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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