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짜 체포영장으로 국가권력에 의한 유례없는 여성 인권유린 사건이 발생했다면서 검찰은 공소를 취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의연대, 국민연대, 정의사법실천연대 등의 시민단체는 지난 2일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정문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문서를 위조해 가짜 체포영장이 발부되었다면서 공소취소를 요구하는 한편 서울동부지검 임은정 검사장에게 면담을 요청한 것.
“김영아 사건은 국가권력에 의한 여성 인권유린”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들 단체들은 “가짜 체포영장이 발부되고 허위 공소가 제기 되었다”면서 “이 과정에서 공문서 위변조와 불법 체포·감금 등 중대한 권한 남용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시민단체들은 11년째 이어지는 이른바 ‘김영아 사건’을 두고 “가짜 체포영장, 조작된 고소·공소장, 불법 체포·감금이 난무한 국가권력의 인권유린”이라고 규정하며, 서울동부지검이 진행한 일련의 기소를 전면 취소할 것을 촉구했다.
단체들은 “실체 없는 단체의 고소를 묵인하고, 존재하지 않는 검사 명의로 9년짜리 체포영장까지 발부·집행했다는 의혹은 법치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며 “검찰은 즉각 공소를 취소하고 책임자를 엄중 문책하라”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나온 핵심 쟁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실체 없는 단체의 고소 묵인: ‘가칭 가락1·2지역주택조합’이 법인등기 없는 상태에서 법인사업자등록증을 위·변작해 제출했고, 검찰이 이를 근거로 기소까지 진행했다.
둘째, 허위·위조 문서 활용: 고소장·수사보고서·변호사 선임신고서·피의자 석방서 등 핵심 문서가 허위 또는 위조 정황이 있다.
셋째, 가짜 체포영장 발부·집행: 존재하지 않는 검사 명의, 이례적 장기(최장 약 9년) 유효기간 표기, 법원·검찰 영장청구 기록 부존재 통보 등으로 ‘영장 자체가 무효’
넷째, 중복·반복 기소: 2019~2024년 동안 동일·유사 사안의 이중 기소로 헌법상 일사부재리 원칙 및 형소법 위반을 초래했다.
다섯째, 개인정보·수사기밀 유출 의혹: 국민신문고 민원 내용이 공소장에 인용되는 등 공무상 비밀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
여섯째, 재개발 비리 배경 의혹: 가락동 지역주택조합 관련 사기성 분양·횡령·배임 정황과 검경 유착 의혹 제기.
단체들은 이 같이 주장한 후 대법원 2014도6377, 2020도15738 등 판례를 들어 “공익적 문제 제기와 피해구제를 위한 민원 제기는 무고·비방의 목적이 성립하기 어렵다”며 “그럼에도 무고·업무방해·명예훼손 등으로 반복 기소한 것은 명백한 공소권 남용”이라고 강조했다.
사건별 요약 및 요구
1. 2019형제31966(2020고합140), 2019형제31957(2021고합226)
실체 없는 단체의 위조 사업자등록증·고소장 수리, 허위 수사보고서·공소장에 근거한 기소 전면 취소.
2. 2023형제15514(2023고단2761)
9년짜리 가짜 체포영장 의혹에 기반한 불법 체포·감금 및 허위 공소장 취소. 동일 사안 중복 기소(일사부재리 위반) 시정.
3. 2024형제19716(2024고단2374)
기존 불기소 취지(주거침입 혐의 없음)를 무시한 사건번호 갈아끼우기·분리 기소 시정 및 공소 취소. 절도·재물은닉 구성요건 불충족(적법한 위임·신고·보관) 소명 반영.
시민단체들은 이 같이 밝힌 후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임은정 검사장님은 위조 고소장으로 피해자를 무고와 명예훼손으로 기소한 2020고합140, 2021고합226 사건 공소를 취소하라!
▲임은정 검사장님은 불송치 각하 처리된 사건을 공전자기록 위변조등 사건 조작한 2023고단2761 사건의 공소를 취소하라!
▲임은정 검사장님은 마약사범 주거침입자와 유착하여 집주인을 적반하장으로 절도와 재물은닉으로 기소한 2024고단2374 사건의 공소를 취소하라!
▲임은정 검사장님은 수사에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고 9년짜리 가짜 체포영장을 청구한 윤효선 검사 사건의 공소를 취소 하라!
▲이 4건 허위 공소장은 사실오인, 법리 오해, 채증의 법칙 위반, 이유 불비, 이유모순, 심리 미진 등을 위반했으며, 검사의 기소 독점주의와 재량권의 한계를 넘어선 명백한 재량권 일탈·남용 행위로 위 4건 허위 공소장 공소 취소 하라!
▲피고인 김영아는 헌법 제12조, 제27조에 의하여 방어권을 행사 하였 으며 형법 제20조(정당 행위), 형법 제23조 (자구 행위), 형법 제21조(정당 방위)에 법적으로 명백하게 해당이 되므로 위 4건 검사 허위 공소장 공소 취소 하라!
#임은정 #김영아 #가짜영장 #공소취소
<저작권자 ⓒ 법률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