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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 중 후임병을 실신시키는 등 가혹행위를 가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1부 (재판장 이영철 부장)는 최근 초병특수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120시간 사회봉사활동을 함께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2023년 7월~11월 경북 울릉군 모 해군 부대 병영 내에서 후임병 B 씨 (20대)에게 가혹행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당시 병장이었던 A 씨는 B 씨에게 익지 않은 열매를 억지로 먹이거나 전기 모기채를 B 씨 신체에 대고 전기 충격을 주었으며 B 씨 수염을 라이터로 지져 태운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그는 B 씨 뒤에서 목을 조르거나 B 씨 동기를 시켜 코와 입을 막게 해 숨을 못쉬게하는 이른바 ‘실신 놀이’ 등을 가해 실제로 실신을 시키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범행 기간이 긴 점 ▲폭력행위와 가혹행위를 반복한 점 등을 지적하며 “범행 수법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
#해군 #가혹행위 #실신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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