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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술을 마시던 60대 동네 선배를 폭행해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은 최근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4월 저녁 울산 남구에 위치한 지인 B 씨 주거지에서 C 씨를 폭행해 사망케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모두 동네 선후배 사이로 당시 함께 술을 마시던 중이었다.
당시 A 씨가 술자리 중 이유 없이 코피를 쏟았고 결국 응급실 치료까지 받고 다시 합석했다.
선배인 C 씨가 이런 상황을 별 대수롭지 않게 언급하자 당사자인 A 씨는 격분해 C 씨의 얼굴과 머리를 주먹으로 수차례 가격했다.
이후 이들은 같이 잠이 들었는데 다음날 아침 폭행당한 C 씨만 일어나지 못했다. A 씨와 B 씨는 119에 신고를 했지만 C 씨는 결국 뇌출혈로 숨졌다.
재판부는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이 일어난 점 ▲피해자 기저 질환이 어느 정도 사망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양형의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면서도 사소한 이유로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점 등을 지적하며 실형을 선고했다.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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