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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허위 표시해 판매한 60대 식당업주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 (재판장 송종환)은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 (62)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 사회봉사 활동과 3714만 원의 추징도 함께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2023년 1월2일~2월11일 인제에 위치한 자신의 음식점에서 외국산 돼지갈비를 국내산으로 허위 표시해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A 씨가 범행 기간 외국산 돼지갈비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해 약 3714만 원의 수익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원산지 허위표시는 농수산물 거래의 공정성을 해치고 소비자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하면서 “원산지표시 위반기간 등을 고려했을 때 죄질이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법률닷컴 추광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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