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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주점에서 술값을 내지 않는 것도 모자라 현금까지 훔쳐 달아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재판장 김성은)은 최근 사기, 절도, 점유이탈물횡령,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1월 경기 광명시 한 노래주점에서 16만 원 상당의 주류와 음식물을 주문해 취식한 뒤 돈을 지불하지 않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또 해당 노래주점 카운터 위에 놓여 있던 현금 20만 원도 절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같은 달 다른 유흥업소에서도 같은 방법으로 무전취식을 했으며 훔친 신용카드와 결제가 불가능 한 체크카드 등을 이용해 범행을 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같은 달 서울 구로구 한 포차에서는 같이 술을 마시던 B 씨가 화장실에 가자 B 씨가 벗어 둔 70만 원 상당의 패딩 점퍼 1개와 휴대폰과 신용카드 등을 절도했으며 이렇게 훔친 B 씨의 신용카드를 10차례 사용하는 등 262만67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 전력이 있는 점 ▲누범기간 다수의 절도, 사기, 점유이탈물횡령 등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양형의 이유로 설명했다.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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