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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문신사중앙회는 10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신사법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 상정 및 통과를 촉구했다. 이 법안은 지난 8월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 심사와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이날 문신사들은 ▲무허가 색소·자료 사용 금지 ▲불법 마취크림, 위험한 레이저 시술 근절 ▲미성년자 시술 거부 ▲협회 차원의 감시, 배제 활동 등을 약속했다.
임보란 회장은 "대한문신사중앙회는 문신사가 단순한 시술자가 아니라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전문가임을 스스로 입증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국회가 책임있는 변화를 완성해 주기를 간곡히 호소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민 앞에 서약한 우리의 약속이 지켜지도록 국회는 법제화로 응답해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문신사법 #대한문신사중앙회 #문신 #타투 <저작권자 ⓒ 법률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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