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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에서 시비가 붙은 옆자리 손님을 폭행해 숨지게 해 실형을 선고받은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유지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 (재판장 양진수 부장)는 최근 폭행치사와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형인 징역 4년을 유지했다.
A 씨는 지난 2024년 9월8일 전주시 덕진구 한 술집에서 처음 본 40대 남성 B 씨를 흉기로 협박하고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는 해당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자리 있던 만취한 B 씨와 시비가 붙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 됏다.
A 씨는 만취해 몸을 가눌 수 없는 B 씨와 시비가 붙자 술집 주방에서 흉기를 가져와 위협하고 만취해 몸을 가누지도 못하는 B 씨를 주먹과 발 그리고 의자 등으로 마구 폭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A 씨 폭행으로 큰 상해를 입은 B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을 거두었다.
A 씨는 귀가 후 자신의 집에서 잠을 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검거됐다.
1심 재판부는 ▲만취 상태 저항못하는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폭행한 점 ▲별다른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난 점 ▲수차례 폭력 범행으로 처벌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 사고 집행유예 기간인 점 등을 양형의 이유로 설명했다.
판결 후 A 씨 측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 역시 “원심 선고한 형량이 너무 무거워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법률닷컴 추광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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