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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이혼한 전 배우자에게 문자를 보내고 직접 찾아가는 등 스토킹 행위를 저지른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재판장 장찬수 부장)은 최근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 (57)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200시간 사회봉사와 보호관찰을 함께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6월24일~7월2일 전 배우자 B 씨에게 7차례 협박성 메시지를 보내고 집까지 찾아 간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는 B 씨에게 “내가 끝까지 찾아가서 죽여버리고 싶은 마음이다” 등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수차례 동종 범행 처벌전력이 있는 점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지적하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양형의 이유로 설명했다.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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