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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탕 운영과정에서 감전사고 예방을 소홀히 해 입욕객 3명의 감전사를 유발한 60대 목욕탕 업자가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0단독 (재판장 장진영)은 최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 씨 (60)에게 금고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015년 목욕탕 인수 후 누전차단 기능이 없는 낡은 모터 등에 대한 점검을 단 한차례도 하지 않아 2023년 12월 해당 목욕탕에서 목욕 중이던 3명이 감전돼 사망사고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온탕 내 수중안마기와 연결된 모터 안에 있는 코일이 끊어지며 누전돼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오랜 기간 필요한 모터 점검을 하지 않은 점 ▲피해자 3명이 모두 사망한 점 등을 지적했다.
다만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한 점 ▲피해자 유족들이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을 양형의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금고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법률닷컴 추광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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