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성폭행범 혀 절단' 최말자 씨, 61년만에 열린 재심에서 무죄

추광규 기자 | 기사입력 2025/09/11 [13:46]

'성폭행범 혀 절단' 최말자 씨, 61년만에 열린 재심에서 무죄

추광규 기자 | 입력 : 2025/09/11 [13:46]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성의 혀를 깨물어 절단시켜 중상해 유죄판결을 받는다는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 단지 그대가 여자라는 이유만으로의 실제 인물인 최말자씨가 61년만에 열린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 #부산지방법원 #부산가정법원 #부산고등법원 #부산지법 #부산고법     ©법률닷컴 

 

 

부산지법 형사5(재판장 김현순 부장)1061년 전 중상해 등 혐의로 유죄를 선고 받았던 최말자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중상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한 점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라고 인정돼 상해죄도 성립되지 않는 점 등을 무죄 선고의 이유로 설명했다.

 

최 씨는 지난 196456일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A 씨의 혀를 깨물어 1.5cm를 절단시킨 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18세에 불과했던 최 씨는 재판 과정에서 정당방위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히려 최 씨를 성폭행하려던 A 씨에게는 강간미수 혐의가 적용이 되지 않고 특수주거침입과 특수협박 혐의만 적용돼 최 씨보다 약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이후 최 씨는 사건 발생 56년 후인 20205월 수사 과정에서 검사가 불법 구금하고 자백을 강요했다며 재심 청구를 했지만 증거 부족등을 이유로 기각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는 최 씨 주장이 맞다고 볼 정황이 충분하고 당시 재심 대상 판결문 신문 기사 재소자 인명부, 형사 사건부, 집행원부 등 법원 사실조사가 필요하다며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사건을 환송받은 부산고법은 지난 2월 이를 받아들여 중상해 사건 재심 기각결정에 대한 항고를 인용했고 지난 7월 열린 재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역시 무죄를 구형했다.

 

이날 재판부 역시 중상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한 점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라고 인정돼 상해죄도 성립되지 않는 점 등을 근거로 무죄를 선고했다.

 

법률닷컴 추광규 기자

 

#최말자 #성폭행 #정당방위 #무죄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