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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성의 혀를 깨물어 절단시켜 중상해 유죄판결을 받는다는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 ‘단지 그대가 여자라는 이유만으로’의 실제 인물인 최말자씨가 61년만에 열린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 (재판장 김현순 부장)는 10일 61년 전 중상해 등 혐의로 유죄를 선고 받았던 최말자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중상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한 점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라고 인정돼 상해죄도 성립되지 않는 점 등을 무죄 선고의 이유로 설명했다.
최 씨는 지난 1964년 5월6일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A 씨의 혀를 깨물어 1.5cm를 절단시킨 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18세에 불과했던 최 씨는 재판 과정에서 정당방위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히려 최 씨를 성폭행하려던 A 씨에게는 강간미수 혐의가 적용이 되지 않고 특수주거침입과 특수협박 혐의만 적용돼 최 씨보다 약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이후 최 씨는 사건 발생 56년 후인 2020년 5월 수사 과정에서 “검사가 불법 구금하고 자백을 강요했다”며 재심 청구를 했지만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기각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는 ‘최 씨 주장이 맞다고 볼 정황이 충분하고 당시 재심 대상 판결문 신문 기사 재소자 인명부, 형사 사건부, 집행원부 등 법원 사실조사가 필요하다’며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사건을 환송받은 부산고법은 지난 2월 이를 받아들여 중상해 사건 재심 기각결정에 대한 항고를 인용했고 지난 7월 열린 재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역시 무죄를 구형했다.
이날 재판부 역시 ▲중상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한 점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라고 인정돼 상해죄도 성립되지 않는 점 등을 근거로 무죄를 선고했다.
법률닷컴 추광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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