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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개월에 걸쳐 55억 원대 회삿돈을 횡령한 재무관리 담당자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주 제1형사부 (재판장 송오섭 부장)는 최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횡령) 혐의로 기소된 A 씨 (49)의 항소심에서 원심형인 징역 6년을 그대로 유지했다.
A 씨는 지난 2022년 3월부터 제주 한 골프장 경리부장으로 일하며 66차례 걸쳐 회삿돈 55억 32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횡령한 회삿돈을 개인 재무를 변제하고 암호화폐에 투자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이전 회사에서도 횡령 범죄로 형사 처벌을 받거나 퇴직 처리된 이력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A 씨의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판결 후 A 씨와 검사 측은 각각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 역시 ‘원심형은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재량 범위 안으로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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