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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지령을 받고 활동한 이적단체로 드러난 ‘충북동지회’ 활동가 중 3명이 실형을 확정 받은데 이어 마지막 남은 활동가도 징역 5년형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3부 (주심 오석준)는 11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모 씨 (54)에게 원심형인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을 확정했다.
앞서 박 씨와 함께 ‘충북동지회’에서 활동했던 3명은 지난 4월 징역 2~5년을 확정 받았다.
박 씨 등은 지난 2017년 북한 공작원의 지령과 공작금을 받아 ‘자주통일 충북동지회’를 결성한 뒤 4년간 국가기밀 탐지와 국내 정세 수집 등 안보 위해 활동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박 씨는 특히 조직 내 연락책으로 활동하며 지령문과 통신문을 암호화 파일 형태로 주고받고 접선 일정 조율과 활동 보고 등을 담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과 2심은 모두 박 씨의 이런 활동 혐의를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다만 ▲‘충북동지회’ 회원이 3~4명에 불과해 범죄단체 규모나 체계를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간첩 찬양고무 편의 제공 등 국가보안법상 다른 혐의에 대해 증거가 부족한 점 등은 양형의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박 씨와 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
#충북동지회 #간첩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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