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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를 옥상에서 살해해 큰 파장을 일으킨 이른바 ‘강남역 옥상 여자친구 살인 사건’의 범인인 명문대 의대생에게 징역 30년이 확정됐다.
대법원1부 (주심 신숙희)는 11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최 모 씨 (26)의 상고심에서 원심형인 징역 30년을 그대로 확정했다.
명문대 의대에 재학 중이던 최 씨는 지난 2024년 5월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 A 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당시 교제 중이던 A 씨와 양가부모 몰래 혼인신고를 했는데 이를 A 씨 부모가 알고 혼인 무효 소송 진행과 결별을 요구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최 씨는 자신의 정신감정을 요청하며 사건 당시 심신미약 상태임을 주장했지만 감정 결과 그는 심신장애 상태가 아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범행 방법이 잔혹하고 비난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지적하며 징역 26년을 선고했다.
최 씨 측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치밀한 계획 하에 범행한 점 ▲수법이 매우 잔혹한 점 ▲범행 후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을 지적하며 1심을 파기하고 형량이 4년 늘어난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역시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징역 30년을 선고한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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