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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 사기집단 KOK 모집책, 기자 명예훼손 고소...금융피해자들 "무고, 소송사기 고소"

김아름내 기자 | 기사입력 2025/09/11 [17:59]

다단계 사기집단 KOK 모집책, 기자 명예훼손 고소...금융피해자들 "무고, 소송사기 고소"

김아름내 기자 | 입력 : 2025/09/11 [17:59]

KOK 다단계 사기집단의 최상위모집책이자 마케팅 대표 A씨가 다단계 피해사실을 보도한 기자들을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형사 고소하는 한편 거액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런 가운데 고소당한 기자들이 경찰 조사에서 무혐의 처분 받자 A씨를 무고죄와 소송사기죄로 고소했다.  

 

 ▲ 약탈경제반대행동, KOK피해자비상대책위원회 등 금융사기 피해자들은 11일 오후 2시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실을 보도한 기자를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KOK 최상위 모집책 A씨를 무고, 소송사기로 고소한다고 밝혔다.   © 법률닷컴


약탈경제반대행동, KOK 피해자비상대책위원회 등 10개 금융사기 피해 단체들은 11일 오후 2시,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KOK 다단계 사기집단의 최상위모집책이자 마케팅 대표 A씨를 무고, 소송사기로 고소했다. 

 

다단계 금융사기 피해자들은 "KOK 다단계 사기 사건은 KOK PLAY(KOK플레이) 플랫폼의 개발도 없이 다단계 조직을 통해 KOK 토큰을 판매한 사건"이라며 "전체 90만여 명이 약 4조원에 달하는 피해를 입었다. 모집책이자 마케팅 대표 A는 약 57만여 명에게 약 2조 5천억 원의 피해를 입혔다. 현재 울산지방법원에서 특경법상 사기죄, 유사수신죄, 방문판매법위반죄 등 범죄로 재판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에 따르면 A는 지난해 6월 KOK 다단계 사기사건을 보도한 다수 매체 기자들과 매체 대표를 명예훼손 혐의로 서초경찰서에 형사고소 했다. KOK 사기 보도가 불법행위라는 취지로 기자 1인당 3천만원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피해자들은 "A를 향해 도둑이 도리어 매를 든 꼴(적반하장)이라며 결코 좌시할 수 없다"며 "A의 이런 행태는 무고와 소송사기에 해당한다. 57만명에 2조 5천억 원의 사기를 치고 유사수신행위, 불법다단계영업을 한 사실이 있음에도 기자들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것은 무고"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경찰은 A에 의해 뒤집힌 가치를 바로 세우고 진실을 회복해주길 바란다"며 불구속 재판 중인 A의 즉각 구속을 촉구했다. 

 

약탈경제반대행동 홍성준 대표는 "기자들이 본분에 맞게 '누가 어떠한 사기를 쳤고, 피해가 어느 규모다'라고 진실보도를 했는데 사기꾼이 진실보도한 기자를 고발, 고소했다. 기가 막힐 일"이라며 "진실이 전도되고 가치가 무너지고 있다. 이러한 일을 용납해서는 안된다. 우리는 진실보도를 위해 싸운 기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말했다. 

▲ 진실보도에 재갈 물리는 다단계 사기꾼 구속하라!  © 법률닷컴

 

이민석 변호사는 "A의 공소장에 57만명에게 2조 5천억원 사기쳤다고 돼있는데 어떻게 기자를 고발할 수 있냐"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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